식품 형태 디자인 화장품 판매금지?
식품의 형태를 취한 제품 디자인의 화장품이 영유아와 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단 판매제한 등 관리강화를 하겠다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(안)이 발의됐다. 관련해 화장품 업계는 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으니 제발 그만 조용히 두기만이라도 했으면 소원이 없겠다”는 반응이다. "식품 형태 화장품은 영유아·어린이에게 안전사고 위험" 김민석 의원(더불어민주당)이 대표 발의하고 모두 13명의 의원이 참여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(안)(의안번호 10401)은 화장품법 제 15조 ‘영업의 금지’ 조항에 10호로 ‘식품의 형태·냄새·색깔·크기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오용의 우려가 있는 화장품’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 발의 의원들은 제안 이유에서 “최근 우유병 보디워시, 젤리 모양 비누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제품을 마케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을 본떠 만든 제품은 특히 영유아·어린이에게 혼동을 유발, 삼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”고 지적하고 “따라서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 강화를 통해 영유아·어린이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의미”라고 설